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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10 (46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8월 10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6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보조금24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1. 전액면제
가.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다. 시장이 후원하는 초·중·고교, 청소년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또는 공연
라.「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자.「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 100분의 50감경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 비영리를 목적으로 관내 청소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차.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교·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 강당, 대관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고양시청소년재단

상세 안내

구비서류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행정서류
문의처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031-995-4173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소관기관(고양시청소년재단) 수록 사업 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10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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