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8월 10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6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보조금24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1. 전액면제 가.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다. 시장이 후원하는 초·중·고교, 청소년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또는 공연 라.「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자.「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 100분의 50감경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 비영리를 목적으로 관내 청소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차.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교·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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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 강당, 대관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고양시청소년재단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행정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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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031-995-4173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소관기관(고양시청소년재단) 수록 사업 | 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10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