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청소년 저소득 청년

지원대상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지원내용(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학원비(교과목 관련)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등

(기타 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체육복 등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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