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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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학원비(교과목 관련)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등 (기타 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체육복 등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