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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47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7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청소년 저소득 청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지원내용(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학원비(교과목 관련)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등

(기타 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체육복 등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930건
같은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수록 사업 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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