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아동·청소년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내용○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복지로 원문 확인 같은 서비스의 복지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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