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지원대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
| 지원내용 |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