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아동·청소년

지원대상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내용○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