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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5일 전 동기화)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아동·청소년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오산시 청소년 또는 오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취약계층 우선선발(꿈오60%이상/물향기 10%/기타10%이상 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조손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재원확인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 소년 소녀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도서벽지 거주자 : 재학증명서
지원내용○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엘 시스테마 교육철학에 입각하여 클래식 악기 및 기타 교육을 무상응로 제공하고, 악기가 필요한 단원들에게 악기 무상 대여 및 소모품을 지급하여 오케스트라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다양한 무대경험, 워크셥등의 다양한 외부활동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오 기획사업에 참여가능하다

○ 오산시 청소년들은 해당학년에 해당하는 오케스트라활동에 지원할 수있으며, 오케스트라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 취약계층의 범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
-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 2 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아종복지법 제3조 제10호,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이용기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렬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재)오산문화재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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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관기관((재)오산문화재단) 수록 사업 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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