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소속회)
| 지원대상 | 금천구소속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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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 스포츠바우처(체육프로그램 전용) - 장애인스포츠바우처(체육프로그램 전용) - 구청장배대회 대상으로 사용료 100%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협회장배 대상으로 사용료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만 65세 이상(금천구 주민)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본인 /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 본인 / 보호자 - 금천우수자원봉사자 (금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최근 1년간의 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본인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만 65세 이상(타지역 주민)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병역명문가 - 다자녀 할인(라켓볼 프로그램 가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여성할인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수영장 사용자) - 3개월 장기등록(성인) ○ 민방위교육 대상으로 사용료 무료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