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지원대상○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지원내용○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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