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
|---|---|
| 지원내용 | ○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명: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30%)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10%)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기초수급자증명서, 본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
| 문의처 |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02-2204-7603 |
|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 981건 |
|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수록 사업 | 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