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성인) 증명서, 신분증 · (미성년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보호자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확인서(확인증), 신분증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성인) 증명서, 신분증 - (미성년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보호자신분증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아동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장애인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다자녀가정(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부모 및 자녀 포함) -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배미수영장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다문화 가정(관내주민등록 등재자) -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다자녀가정(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 자녀만 해당) -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아산시 우수자원봉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수영장월이용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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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ᆞ의료ᆞ주거ᆞ교육급여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소년ᆞ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장애인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 - 다자녀가정(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부모 및 자녀 포함) -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배미수영장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다문화 가정(관내주민등록 등재자) - 다자녀가정(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 자녀만 해당)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아산시 우수자원봉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
| 신청기간 | 매월 18-19일/매월25일부터 말일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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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체육시설팀/041-536-8814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소관기관(아산시시설관리공단) 수록 사업 | 7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