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아동·청소년 저소득 인천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지원내용○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인천광역시교육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