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아동·청소년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대상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지원내용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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