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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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