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아동·청소년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교육부 디지털교육기반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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