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장애인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전환준비 전환지원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전환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1개월) 20만원 (2개월) 30만원 (3개월) 50만원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전환성공지원금(시설): 전환성공 참여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만원* 지급* (1개월) 10만원 (2개월) 20만원 (3개월) 30만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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