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CCTV 설치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 사육농가 - 축사면적 250㎡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
|---|---|
| 지원내용 | ○ 축사 CCTV 지원사업 - 지원대상: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 지원목적: 송아지 출산·암소 발정 확인, 가축 도난 예방 및 사양관리 편의성 향상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증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증의 기재된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필증 각 1부(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첨부) - 토지대장 1부 -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축사 CCTV 설치예상 장소 사진 1부 - 축사 CCTV 설치 견적서 1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농가 확약서(해당 농가일시)1부 |
|---|---|
| 문의처 | 축수산과/052-204-1616 |
|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울산) 수록 사업 | 198건 |
| 같은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록 사업 | 3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