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축산업등록(허가)농장 및 랜더링 처리업체 등 |
|---|---|
| 지원내용 | ○ 축산농장 내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 주사기, 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 전염병 감염축 등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 계약체결 |
|---|---|
| 문의처 | 동물방역과/055-211-6556 |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70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수록 사업 | 10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