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연천군 관내 농가 |
|---|---|
| 지원내용 |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 신청기간 | 상반기(1~2월) 중 계획에 따라 변경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및 관련 사업 현장접수 및 안내 |
|---|---|
| 문의처 | 경제축산과/031-839-2242 |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축산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연천군) 수록 사업 | 4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