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
|---|---|
| 지원내용 | ○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
| 신청기간 |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
|---|---|
| 문의처 |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061-780-2443 |
| 근거법령 | 축산법(제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수록 사업 | 3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