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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종료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농림축수산인 경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지원내용1. 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2. 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6. 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7. 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신청기간2026.01.01~2026.02.28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성주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4-930-6673
근거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2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신청 마감 2026.02.28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758건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성주군) 수록 사업 2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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