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환경 개선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
|---|---|
| 지원내용 | ○ 구입비 - 지원금 291,975,000원(210농가) - 본인부담금 283,919,000원(210농가) |
| 신청기간 | 연말~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견적서 1부 포함) |
|---|---|
| 문의처 | 농축산과/055-580-4394 |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축산법||축산법(제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70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함안군) 수록 사업 | 3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