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
|---|---|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
| 신청기간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 1,197건 |
|---|---|
|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 508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괴산군) 수록 사업 | 2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