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
|---|---|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
| 신청기간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
|---|---|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
| 신청기간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