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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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
| 신청기간 |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