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 신고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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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출산장려금 지급 - 기존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 -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출생아와 지원대상자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지급 (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계좌 확인 후 지급 -> 별도 신청 필요없음) |
|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