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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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