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영도구 관내 출생아 (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 |
|---|---|
| 지원내용 | 영도구 관내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모든 출생아 500만원(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 100만원씩 총5회) - 기저귀 (15만원 상당) 택배 배송 - 「아이가 타고 있어요」차량용 스티커 1매(가정당 1매)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