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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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 단, 2025. 12. 31.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 |
| 신청기간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부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