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영아의 부, 모 또는 사실상 양육자 ※영아 : 출생후 1년미만의 사람 |
|---|---|
| 지원내용 |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지원대상 |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영아의 부, 모 또는 사실상 양육자 ※영아 : 출생후 1년미만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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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