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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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첫째아 240만원(3회 분할지급) - 둘째아 320만원(3회 분할지급) - 셋째아 600만원(4회 분할지급) - 넷째아이상 970만원(4회 분할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