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
|---|---|
| 지원내용 | ○ 이용료 ◎ 1주(7일) : 91만 원 ◎ 2주(14일) : 182만 원 ※ 예약금 : 총 이용 금액의 10% -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 요금 감면율 및 감면대상 ※ 감면율 50% 적용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감면율 40% 적용대상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감면율 30% 적용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감면율 10% 적용대상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
| 신청기간 | 분만 예정 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3일 간)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감면율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 감면율 : 40%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감면율 : 30%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감면율 : 10%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
|---|---|
| 문의처 |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041-630-6384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50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수록 사업 | 6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