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충북행복결혼공제

근로자·직장인 농림축수산인 충북

지원대상○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지원내용○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