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농림축수산인 충북

지원대상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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