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 지원대상 |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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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 유방암 :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