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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장애인 서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지원내용○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신청기간매년 3~6월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기후환경과/02-2091-3222
근거법령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57건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981건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수록 사업 1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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