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
|---|---|
| 지원내용 |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
| 신청기간 | 매년 3~6월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 문의처 | 기후환경과/02-2091-3222 |
| 근거법령 |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57건 |
|---|---|
|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 981건 |
|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수록 사업 | 1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