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농림축수산인 경북

지원대상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지원내용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포항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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