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①~③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기준 18세~49세 미취업 청년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일 이후 지원금 지급일까지 계속 양구군으로, 신청시 양구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③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 청년으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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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비용 지원: 1인 최대 80만원 지원 ○ 운전면허증 최초 취득 시 소용비용 지원: 1인 최대 50만원 지원(수강료)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2026년 양구군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 구직활동계획서 1부 (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3)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과거 주소변동이력내역 포함) 1부 -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1부 ※대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고용보험자격(상용) 이력내역서 1부 - 구직등록확인증 1부 (고용24 또는 양구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확인(주소 및 주민등록 공개) · 신청일 이후 지원금 신청시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 (홈텍스→전체메뉴→증명·등록·신청→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가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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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제체육과/033-480-7131 |
| 근거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고용정책 기본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구직자·실업자) 수록 사업 | 25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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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강원) 수록 사업 | 535건 |
| 같은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수록 사업 | 2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