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
| 지원내용 |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