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질병·질환자 부산

지원대상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내용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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