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담양군 관내거주 기준 60세이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자 |
|---|---|
| 지원내용 | ○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 상 : 협약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한 자로 담양군 주민등록자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군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지원범위 : 진단검사 15만원 / 감별검사 8만원 상한(병원급)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 비용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 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 적용, 검사비 지원 불가 * 제외 대상: 보훈의료대상자(국가보훈부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협약병원 직접 신청)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치매안심센터 방문 ○ 검사비 지원 절차 * 모든 서류는 공문 통해 송부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이 비용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검사비 지원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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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061-380-2974 |
| 근거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9조)||치매관리법(제11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수록 사업 | 3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