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
| 지원대상 |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
| 신청기간 | 3 ~ 4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
| 지원대상 |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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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
| 신청기간 | 3 ~ 4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