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자재(가축분퇴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
| 지원내용 |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 -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 |
| 신청기간 | 매년 11월~12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고양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8075-4241 |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비료관리법(제7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고양시) 수록 사업 | 2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