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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오늘 동기화)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농림축수산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지원내용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신청기간기간내 신청가능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선정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수록 사업 16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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