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
| 지원내용 |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27만원~117만원/ha) |
| 신청기간 | 매년 3월 ~ 6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
| 지원내용 |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27만원~117만원/ha) |
| 신청기간 | 매년 3월 ~ 6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