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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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
| 신청기간 | 2026. 3. ~ 2026. 11.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관내 학교 학생은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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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 93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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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8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칠곡군) 수록 사업 | 2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