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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3일 전 동기화)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울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내용○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울산) 수록 사업 198건
같은 소관기관(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수록 사업 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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