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기업 협업 마케팅 활성화
| 지원대상 | ○ 고양시 본사 소재 기업 ○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상 ‘콘텐츠산업 특수분류’관련 단어가 기재되어있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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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아래의 사항에 대한 비용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총 비용의 70%) -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 (특허, 신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비용) - 홍보 (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참가) - 제품서비스개발 (시제품제작, 장비임차, 장소임차, 외주비용 등) - 컨설팅 및 교육 (사업환경 분석, 타당성평가, 전문가활용, 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수강 및 전문가 활용 등) |
| 신청기간 | 연1회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고양산업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