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
|---|---|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
|---|---|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