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 지원대상 |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
|---|---|
| 지원내용 |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지원대상 |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
|---|---|
| 지원내용 |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