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ㆍ공휴일 결식 아동급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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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 지원단가 :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서류(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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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062-613-31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062-608-267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062-360-709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062-607-3545||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과아동청소년/062-410-6419||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456 |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아동복지법(제35조, 제4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48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77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