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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종료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4일 전 동기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지원내용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지원규모)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2025년 기준 14만 원)
신청기간2025.02.03~2025.11.28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세 안내

구비서류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본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근거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신청 마감 2025.11.28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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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소관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록 사업 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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