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지원대상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내용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한국도로공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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