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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2일 전 동기화)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저소득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지원내용○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이천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③ 아동명의 통장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청년아동과/031-645-3627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8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이천시) 수록 사업 2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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